경기도의회,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통과…침구치료 등 지원
醫, "난임사업 과학적 근거 부족시 집중 대처" vs 韓, "국가적 한방난임사업 제도화의 발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경기도의 한방난임사업지원 조례안 통과로 한의계와 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계는 향후 한방난임사업 국가 제도화를 위한 발판이라 평가하는 반면, 의료계는 난임사업의 과학적 근거 부재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회관에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안건에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한의계는 경기도의 조례안 통과가 전라남도의 한방난임사업 조례안 보류라는 악재 바로 뒤에 나온 결과라 더 반갑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4일 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포함된 '모자 보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는 이달 초 전남도의사회가 한방난임사업의 과학적 검증 미비를 이유로 낸 반발 성명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게 이들의 심정”이라면서 “한의학적 치료가 난임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록 전남도의 한의 난임치료 사업이 보류되긴 했으나, 규모가 큰 경기도의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한의난임사업 제도화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한방난임사업의 과학적 근거 기반이 부재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경기도의 한방난임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바른의료연구소 여러차례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한방난임사업의 효과는 자연임신률보다도 떨어진다”며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에 나이 든 산모들이 매달려 ‘골든 타임’을 놓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 조례안 통과나 향후 한의계의 (한방난임사업) 제도화 추진에 근거가 있다면 인정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집중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한특위에서만 대응해 나가기 보다는 산부인과학회와도 연계해 교수님들의 의견과 자료를 받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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