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설정 27일부터 적용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되는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3.5g/kWh 이하

0.4g/kWh 이하

7.4g/kWh 이하

0.2g/kWh 이하

NRSC 모드

* NRSC: Non-Road Steady Cycle로서 비도로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시험모드를 의미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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