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마약류 유통 사전차단에 도움되길 기대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3종 물질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2-Fluorofentanyl(1군), p-Methoxybutyrfentanyl(1군), 3-HO-PCP(2군) 등으로 공격성, 다행감,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이중 1군으로 지정된 2-Fluorofentanyl의 경우에는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뙈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이 사전차단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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