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이 무허가 수입식품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20일 무신고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안산다문화거리 외국 식료품 판매점(경기도 안산시 소재)을 현장 방문했다.

이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무표시) 제품을 도·소매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무신고 식품판매 금지 홍보와 함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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