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산물과의 차이 과학적 검증 및 의무위반 규정 어려워

소비자청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조작하는 게놈편집 기술을 이용한 식품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편집표시 의무화가 보류될 전망이다.

소비자청은 20일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식품표시부회에서 기존 농산물과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의무위반이라고 규정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의표시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8월말을 목표로 표시의 현주소를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청은 "의무표시를 위해서는 위반식품을 밝히고 벌칙을 부과하지 않으면 기능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원들로부터는 "소비자를 위해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의 요구가 제시됐다. "임의표시에 따라 게놈편집이 아니라는 표시가 만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후생노동성에 대해서는 게놈편집식품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담당자는 "사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공개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제재를 둬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은 게놈편집식품을 둘러싸고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심사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원래 있던 유전자를 조작하기만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알레르기 등 건강영향 및 성분변화 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업자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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