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폭·의료사각지대·신분도용 증대로 개선 필요성 커져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필요한 사람만 자유롭게 가입했던 임의가입에서 6개월 이상 체류자는 자동 가입되는 당연가입으로 방식을 바꾼다.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자동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그간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적자폭이 커지고 의료사각지대와 신분 도용이 발생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해당 적자폭이 2013년 대비 2017년 두 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6개월 미만 체류자 33만명과 불법체류자 35만 명 등 14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단은 다음달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일시가입자가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건보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공단은 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를 위해 병원협회와는 올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익을 위해 외국인 민원 전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안산과 수원에 각각 1개소를 신설하고 서울 센터를 확장한다. 안산과 수원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전담센터를 시범운영 해온 바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오는 2022년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두 번째(2단계) 개편을 추진한다. 1단계 개편 이후 징수율이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인다. 공단의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 시행된 1단계 개편 이후부터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개편에 대한 국민 수용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2년 2단계 개편 주요내용은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를 336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최저보험료 1만 7460원으로 설정하고,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를 연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재산요건은 3억 6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이 같은 2단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공단은 1단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25.1%가 ‘매우 잘했다’, 34.8%가 ‘대체로 잘했다’, 30%가 ‘보통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가입자 부과 관련 민원발생 건수도 1분기 기준으로 2019년은 지난해 1분기 대비 8만 5000건 감소한 49만 1000건으로 약 14.7% 감소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정책 아이디어, 다빈도 민원, 불만 민원, 특이사례 등을 분석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1단계 개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정책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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