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내년 3.1%인상안은 '역대급'이다" 고무적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협은 건보공단과 2019년도 보다 1% 올라 3.1% 인상률로 결정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결론적으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모두 12차례의 유형별 수가 계약 체결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치협 보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순항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철수 회장은 “우리 30대 집행부의 보험관련 정책은 뚜렷한 정책철학을 바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소명을 다하고 특히 개원가 관행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치협은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시행 관련 30대 집행부 출범직후 부터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당시 본인부담률이 50%였던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며 성과를 거둔바 있다.

아울러 개원가와 직결된 ▲보조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의학 연구원의 설립 추진 ▲전문의제도 안착 등 주요정책 민생현안 절대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치협 “1인1개소법 절대 사수, 보완 입법 온힘”

한편 지난달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그동안 치협 대응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 정부 등과 적극 협력해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후속조치 입장을 발표했다.

김철수 회장은 “우리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최선을 다해서 1인1개소법 절대 사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 마련을 위해서도 모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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