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진료비통계지표 해석상 오해 가능성 개선 일환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의 진료비통계지표를 앞으로 작성 기준에 따라 이원화해 발표한다.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 발표한다.

진료비통계지표는 심사처리가 완료된 시점의 기준 통계로서 심사완료일 기준의 통계는 주로 1~2개월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가 된다. 따라서 제도 및 정책의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통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물론 진료비통계지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장 빠른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서의 장점은 있다. 예를 들면 향후 추가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은 1분기(1~3월) 진료 통계가 그해 10월에야 공표되지만, 기존의 진료비통계지표는 같은 분기 통계가 6월에 공표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 발표 시기가 ‘진료비통계지표’ 발표 시기보다 4개월 느린 이유는 진료 건에 대한 청구 내지 심사가 4개월 정도 이후에 99% 완료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통계지표(심사일 기준) 자료와 진료일 기준 자료를 비교·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진료일 기준 통계자료의 확인 시점(현재 올해 4월 심결분까지 확인 가능) 때문에 진료비통계지표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진료일 기준 자료와 최종 비교점검 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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