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낙상사고 구상금 청구분중 60% 9900여만원 배상 판결 받아
법원, 병원 주의의무 위반 불구 낙상 방지 위한 노력 등 부분 참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낙상사고로 인해 지급된 공단분담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병원에 요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정황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환자 A씨는 급성담낭염으로 지난 2017년 12월 7일 서울소재 B종합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수술 하루 뒤인 8일 혈압저하, 고열, 폐혈증이 발생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치료를 받았다.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B병원은 A씨의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A씨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12월 11일 새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게 됐다. B병원 간호사는 사고 35분전 A씨가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것을 확인했다. B병원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년 7월 19일까지 8500여만원을, 10월 11일까지 4600여만원을, 2019년 2월 8일까지 35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해 총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B병원은 A씨를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므로, 낙상사고에 관해 자신들의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단은 당시 A씨가 수면 중인 상태였으며. 낙상사고는 B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 이므로 지급된 공단분담금을 돌려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다.

이 같은 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의 낙상사고에 관해 B병원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수면 중인 상태였으며 △A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고장소가 중환자실이었으며, A씨는 B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된 바 있는 점 △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해 B병원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B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B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1심 재판부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이 지급할 구상금은 99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해 공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