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횡령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항소했다.

법원

1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은 지난 달 23일 선고를 받은 이후 엿새만인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사무국 직원, 조 전 국장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3일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에서 근무하며 직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는 약사회만 기재돼 있지만,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도 신뢰감과 자긍심이 손상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뉘우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찬휘 회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심 제 2차 공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약사회원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제 자리로 돌아가 한명의 약사로서 살아가겠다. 회원들에게 용서바란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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