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 체계 복잡하고 이해도 낮아 행정 투명성 및 신뢰도 저하
건정심 적합성-공단·심평원 업무 규정, 민간보험과의 관계 정립 등 포함

보건복지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령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은 경제와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령 중 하나지만 현행 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조문 구성을 단순화하고 취지 및 범위에 맞는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체계정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령 체계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준비중이다.

이번 연구는 1억원의 예산으로 기한은 11월까지다. 복지부는 법령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관련 외국과 국내의 사례를 조사한다. 또한 법령체계 정비를 요하는 주요 사항을 검토‧분석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방향을 잡는다.

특히 건정심, 이의신청위원회 등 건보법상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권한 및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규정, 요양급여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예비급여와 민간보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심사평가체계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법령상 개념 정립에 나선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진료비 확인 업무 등 상위법 내에서 업무수행 근거가 일부 미흡했던 제도에 대해서도 정비하고 의료법, 약사법, 장기요양보호법 등 유관법령과 건보법과의 충돌 조항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정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는 법령체계 정비가 필요한 주요검토 사항과 분석에 대한 내용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특히 건정심‧이의신청위원회 등 건보법상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권한의 종합적인 적합성을 판단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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