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사 및 일반시민 8만6612명 서명…방문건강관리 질 저하·국가면허 체계 붕괴 등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간호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전국 보건간호사와 일반시민 8만6612명이 서명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7일 오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청원서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보건간호사가 초기부터 지난 30여 년간 일궈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지역보건법 논의 결과 뿐 아니라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도 전면 배치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보건간호사회는 국가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청원서에 밝혔다.

이번 청원서 제출과 관련 보건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낮은 인건비와 고용불안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헌신해 온 보건간호사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마저 가로막고 비의료인에 의한 방문건강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제4조의 2)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청원서 제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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