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 거부사유 무력화 법안 발의-식약처, 개인정보 이유 제출 거부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마약류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과 이를 거부하는 식약처 간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식약처에 김광수 의원 등은 법률 제정으로 제출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식약처의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무력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했다. 법안에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김광수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식약처가 거부한 상황을 들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연예인·재벌가 등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국감에 필요한 전반적인 아이템을 2~3차례 걸쳐 요구했는데도 식약처가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식약처가 법률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는 터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새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식약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취급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해당 조항의 명문 중 ‘업무 목적’에 국회 보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보유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는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의 해석과 달리 김광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에 우선한다고 견해를 보이는 중이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문구에는 식약처가 법률해석을 통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56조의3에 ‘식약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관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마약 통계관리시스템에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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