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원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판결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로 아동학대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 A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한 포털사이트에서 ‘안아키 카페’를 열어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했다.

결국 한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하고,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한의사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응한 한의사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했고, 또다시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 당시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안아키 한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던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반면 아쉬움을 표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의사 A씨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 한의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엄벌에 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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