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예방 초점-정신질환 관련 복지서비스 체계 강화도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송석준 의원 등이 정신질환범죄자의 응급입원 강제화 법률안을 통해 범죄 피해 예방에 초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각종 정신 관련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려는 입법 경향도 감지된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법안을 통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은 “운영 방식이 비슷한데도 그간 노인요양시설은 허가제이고 정신재활시설은 신고제였다”며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반감될 수 있고 서비스 체계가 더욱 공고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기술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강행규정으로 하면 굳이 지원이 필요 없는 시설도 지원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 등은 심리상담소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과 성폭력 범죄자 등의 해당 시설 근로를 금지화하는 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심리상담소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 중독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의 자격미달자가 심리당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실 측은 “우리나라에서도 자격미달자 관련 피해사례가 보고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많은 주에서 상담사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며 “성범죄자 등의 자격미달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은 아동·청소년 특화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법안을 28일 제출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은 이달 7일 보호의무자의 요청을 통해 전문의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문진단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등은 지난달 정신질환범죄자의 응급입원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복지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필요량 대비 설치·운영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입법으로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신질환자 입원 강제 사안의 경우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환자 복지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