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사제도로 직원들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한독의 공정하고 평등한 인사제도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됐다.

한독(대표 김영진)은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한독의 공정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채용과 인사제도와 함께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실제, 한독의 실장 이상 여성 관리자 비중은 41.7%로 나타났으며 공정한 성과평가와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독에 따르면 실제 1990년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여러 차례 승진을 거쳐 현재 상무로 재직중인 여성 임원이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한 여성 직원들도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등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임신과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래 총 8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2014년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독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현재 371명의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독 조정열 사장은 “한독은 모든 직원이 제약 없이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고, 출근이 즐거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독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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