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의료중재원은 소비자원과 22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양 기관 의료분쟁 사례 공유 ▲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학술활동 지원 ▲ 의료사고 예방 활동(교육, 캠페인 등) 공동 추진 등이다.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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