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대변인, 'STR검사만 해도 3주 소요…단순 행정처분보다 경위파악이 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식약처에 대해 책임론을 넘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오는 6월 초까지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아래 조사를 진행중이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해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수 대변인(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상수 대변인은 “최종 조사결과는 현재 미국에서 실사중인 조사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이 문제가 된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것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책임론이 부각되며 이의경 처장에 대한 거취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 앞서 오전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코오롱 및 식약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이의경 처장에 대한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월 22일 인보사 세포변경을 보고 받고도 코오롱이 자발적인 판매 중지를 하기까지 일주일간 방치해 27명의 추가 투약자가 생겨났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공약의 진정성을 보여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보사에 대한 사과는 커녕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에만 혈안이 돼 있는 식약처장은 즉각퇴진해야할 것”이라면서 “식약처는 규제부처로 정상화되어야 하고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수 대변인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포를 확인하기 위한 STR검사만 해도 기본적으로 2주에서 3주정도 걸린다”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어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이 포함된 것만으로도 허가취소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현대과학이 세포에 대해 아직 알고있는 부분이 부족해 위법인지, 고의적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빠르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보다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비롯해 혈청학적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총 20개 항목에 대해 향후 15년간 장기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용은 코오롱생명과학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추적을 위해 필요한 환자정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인 점을 감안해 인보사를 처방한 400여개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수 대변인은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법적인 조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가능성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면서 “아직은 조사중인 사안이고 각각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올 때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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