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포함된 재무결산' 아닌 현금수지 기준 계산해야
이익희 기획이사, 가지급금 폐지 등으로 충당부채 규모 큰 폭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보공단이 작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조8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회계상 충당부채가 반영돼 생긴 오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익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1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작년 보험재정 3조9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밝혔다.

공단 측에 따르면 보험재정 3조8954억원의 적자는 작년 재무결산에서의 당시순손실이며, 이는 대부분 회계 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

작년 건보공단 재정에서 보험급여 충당부채는 약 9000억원이 증가했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연도말 기준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데, 공단에 미청구된 진료비를 추정해 충당부채로 계상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작년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했는데 이에 대한 충당부채가 9000억원 증가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작년 말 폐지된 가지급금도 충당부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진료비 일부(80%)를 지급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1조원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같이 충당부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금수지 기준으로 작년 건보재정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단 측은 “당초 재정 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적겅수준 보험료율 인상(3.2%),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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