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전까지 기존 약가 유지…소송 진행 중·추후 약가 변동 가능성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인하로 인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내용을 반영, 인트로바이오파마(이노쿨산 45.26g)와 한국맥널티(이노프리솔루션액 354mL)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지난 13일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개 품목에 대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2019구합64600)을 받아들인 바 있다.

2개 품목의 약가 변동은 지난달 30일 이뤄진 것으로 총 이번에 집행정지된 품목을 포함, 총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단행된 바 있다.

지난달 약가 인하에 따라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각각 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기존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품목은 효력 정지일인 3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7000원대의 약가를 일단 유지하게 된다. 다만 추후 본안에 대한 결과에 따라 약가는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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