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복지부, 의료인 자율조사권 부여·의뢰건 지체없이 처분 추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좌측)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전문가평가제 안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의협은 10일 현재 8개 지역(광주, 울산, 경기(이상 2016.11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이상 2019.5월))에서, 치협은 지난 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협약을 통해 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삿말을 발표 중인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와 관련, "전문가 단체로서 힘과 권한을 가지고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혁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체 회원의 2/3가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한 최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 항목이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환자 유인행위, 비도덕적 윤리행위 등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오호담당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혁파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자체 면허기구 설립에 한 걸음 더 나섰다"고 자평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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