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대상…명의대여‧고용 자진신고, 행정처분 면제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주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조치된다.

사무장병원에 명의대여로 2차로 위반해 적발된 경우, 자진신고를 해도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자진 신고 없이 명의대여가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중 2차 위반 시 자진신고하면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의 1/2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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