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숙 병원약사회장, 전문약사제도 등 ‘환자안전 강화’에 주력 의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약물관리 소홀 등 의료기관내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제도의 법제화와 함께 환자안전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약사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역할강화를 모색하겠다는 것.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병원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은숙 회장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의 증가와 다약제 사용이 늘면서 의약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3주기 의료기관 인증기준에서도 의약품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원약사들의 역할이 점점 막중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약사들은 지난 10여년간 총 10개 분과에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하며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환자안전을 위해 이제는 ‘전문약사 법제화’를 통해 우리의 존재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들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전혜숙 의원과 ‘전문약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또한, 올해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복지부에 병원약사 인력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환자안전이 강조되면 강조될 수록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되면서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가 의무화 되면서 의료기관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있는 추세다.

다만, 현재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기준에는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내용이 있지만, 병원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정작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는 빠져있는 상황.

이에 이은숙 회장은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현재, 법안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전문약사를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환자안전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병원약사들이 앞으로도 전문성을 발휘해, 환자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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