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고통받는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세원셀론텍의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됐다.

세원셀론텍(대표 장정호)은 콘드론(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지난 1일부로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콘드론은 식약처 허가범주 내에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 내 급여인정, 인정기준 이외에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확대되면서 나이 보장범위가 만 55세로 확대되고,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원셀론텍측은 “이번 급여인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에 발맞춰 정부의 의지와 세원셀론텍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지난 18년간 국내외 환자치료 성과로 축적된 콘드론의 높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이 재입증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콘드론은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까지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지난 18년간 세계 각국의 연골결손 환자를 위해 사용됐다.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 서동삼 센터장은 “식약당국의 이번 결정은 콘드론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권을 향상하고, 환자의 편익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치료 선택권 및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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