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효과에 따라 약가 탄력적 지불…유럽 판매 '알로피셀'에 첫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다케다가 신약의 효과에 따라 환자가 약가를 지불하는 '성공보수형' 제도를 일본 제약회사로는 처음으로 도입한다.

다케다는 우선 유럽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에 성공보수형 제도를 적용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장과 소장에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의 합병증을 치료하는 '알로피셀'(Alofisel, darvadstrocel)이 첫 번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약회사가 약가를 결정하고 보험적용 여부는 공공의료보험이나 민간보험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제약회사가 고가로 설정한 경우 보험측과 교섭해 성공보수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즉 환자에 효과가 있으면 제약회사가 제안하는 약제비를 전액 지불하고, 효과가 없으면 인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일본의 약가제도는 정부가 공정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관여할 수 없다.

암이나 난치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및 유전자치료제 등 고가의 의약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성공보수형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측이 치료결과에 쉽게 납득하는 이점이 있다. 정부가 효과가 없는 약에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제약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처음이며, 다케다의 시도로 일본 제약업계에서도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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