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부민병원그룹 경영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 그동안 국내 의료인력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병원의 병상수 증가와 정책적 수요로 인해서 의료인력 수요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병원의 전공의 특별법, 통합간호간병제, 질병별 전문의(sub-specialty), 간호등급평가제 등 지속적인 의료인 수요 증가요인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결과 국내 의사들의 연 근무일수는 300.6일에 달하고 있고, 일 평균 진료하는 환자수는 46.4명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58.3명, 병원 38.1명, 종합병원 37.7명, 상급종합병원 37.5명으로 나타났다(2016 전국 의사 조사 결과)

또한, 간호인력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 당사자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적용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법에서 병원의 간호사 인력을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노동시간 특례제도가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결국 병원에서 간호사가 1일 3교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병원의 병상 당 1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며, 이 같은 병원의 인력 구조는 병원의 간호사 인력의 상시적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병원계에서 의료인의 부족사태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노정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의 부족현상은 해당 직종의 업무과로와 환자안전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임시국회에서는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통과됐다. 지원법에서는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와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병원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당 법이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과중한 책무를 지우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를 표시하고 있다. 즉, 환자의 안전 내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서 병원에서 의료인력의 적정인력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이지만 또 다른 부담(burden)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다.

왜냐하면 병원의 인력과 시설강화를 의무화하는 법안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지만,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한 전례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가에만 반영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어 왔다.

이번 지원법에서도 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장이 각종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료인력의 안전한 근무지침 마련과 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해당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수급과 추가 인력확보에 따른 재원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여튼 금번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법으로 명시됨으로써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의료계 근로자들의 환경 및 처우 개선이 기대되고 병원에서도 의사,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병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시선도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도 법정 의료인력을 충족하여 환자 안전도 지키고,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인식이 되면서 입법부와 정부가 다 함께 의료인력 공급 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제는 의료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한 의료인 근무환경과 환자 질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확충된 이 시점에서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해결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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