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 금지 범위 규정…외국 수련기간 인정 요건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이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 금지 범위 또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했다.

또한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련치과병원 수련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 및 수련 업무 위탁 규정을 정비했다.

장재원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계속해서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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