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실증특례 부여 시 검사능력 확인 원칙…“마크로젠 등 시범사업 취지 동감 참여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100일을 앞두고 제기된 복잡한 신청절차, 규제 부처의 소극적 태도, 엄격한 시행조건 및 담당부서 업무 과다에 따른 부실심사 우려 등 각종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 초기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국무조정실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산업부·복지부는 DTC 유전체검사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복지부의 시범사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와 관련해 대표 사례로 나온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마크로젠이 동 조건이 없었고 인증요건이 까다롭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 부여 당시 복지부의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미국의 임상검사실 인증(CLIA)과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통해 검사능력 등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돼 실증특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명한 것. 오는 5월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후 실증 착수 예정이다.

정부는 “마크로젠도 시범사업 취지에 동감하고 참여 중”이라며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부여 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검사능력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범사업 참여기업들과 논의 및 사업 결과를 고려하여 인증제 도입 시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핀테크 업체보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더 선호한다는 핀테크 업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심사대상 19건을 선정했으며 이 중 12건이 핀테크 업체가 신청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우선심사대상 19건의 서비스 중 9건은 1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으며, 나머지 신청 건은 내달 2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창출하여 시행 중”이라며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만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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