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의학교육일원화·기존 한의사 면허 관리 여전히 견해차
의협-한의협 견해차 조율 위한 복지부의 리더십 시험대 올라

좌측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지부가 의료일원화 논의 재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예고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협과 한의사협회가 방법론에서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상반기 중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아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두 단체에 구성을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올 상반기 안에는 협의체(의료일원화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협의체 구성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세부 항목에서 여전한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는 항목은 의학교육일원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전제조건을 정리해 복지부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 등을 의학교육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의료계가 투쟁 국면”이라며 “정부와 신뢰가 회복되고,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전제조건이 수용된다면 언제든지 논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기본 의학 교육을 동일화한 미국식 의학교육 제도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의사인 ‘정골의사(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DO)’는 일반 개념의 의사(Medical Doctor, MD)와 기본 교육과정을 공유하지만 별개의 의학교육 기관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골의사와 MD 모두 1차의료가 가능하다.

현재 한의협은 기본 의학교육 과정은 동일하게 하되, 한의대와 의대가 각자 특성을 살린 심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의협은 즉각적인 한의대 폐지보다 완충기간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대가 있는 대학은 공통과정을 배우는 형태로 통합하면 되겠지만, 의대가 없이 한의대만 존재하는 대학이 당장에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기준을 당장 의대들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한의대에게 의평원 기준 충족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 부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한의사 면허 소유자의 관리 문제도 여전히 의료일원화 논의의 변수다. 이기일 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이견이 있는 기존 한의사 면허 관리 항목을 제외하고 협의체 논의를 시작해, 의료일원화 합의 도출에 속도감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양 직역단체의 온전한 합의가 필요한 만큼, 면허자 관리 항목은 협의체에 지속적인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의협은 의료일원화 시 기존 한의사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등 기존 면허자의 면허 범위 확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의협과 한의협의 견해차 속에서 복지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두번의 의료일원화 논의가 중단된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직역단체의 의견차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최종 합의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양 직역단체를 리드해 주길 바란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요청해왔다”며 “이번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었길 바란다”고 복지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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