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공적 증명 통해 권리·의무 보장해야’ 주장…병협, ‘인력난 해소방안 검토 함께 필요’ 조언
보건복지부, ‘전문화 방향성 공감하나 법제화로 과정 다각도 검토 거쳐야’ 신중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가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라도 점차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전문약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적 증명을 통해 전문약사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이날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은 국내 전문약사의 현황 및 주요 활동성과를 근거로 전문약사 법제화의 의의와 법률(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영희 부회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질향상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보편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이영희 부회장은 “전문 직능의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 질병양상의 복잡화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증대됐다”며 “치료기간 단축 및 치료비 절감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약사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전문약사는 지난 2008년 병원약사회로부터 운영 규정이 최조 제정되면서 2010년에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실시됐다.

이에 지난 10여 년(2010년~2018년)간 감염, 내분비질환, 노인, 소아, 심혈관계질환, 영양, 의약,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10개 분야에서 총 824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는 다학제의료팀의 구성원으로 진료회진 및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약물치료계획수립 협력 이행과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품처방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약품사용 적절성 평가, 의약품 정보 제공, 관련 연구·교육 진행 등의 주요 업무도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의료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약사도 정당성·책임감·객관성을 확보할 시기라는 것.

이영희 부회장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병원의 약사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전문약사제도가 추진될 경우 병원의 약사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동시 고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약사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전경.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에 병원계도 공감대를 형성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 해소방안이 함께 검토·제시돼야 한다”며 “전문약사 법제화시 이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우선적으로 저평가된 병원약가에 대한 적정 보상이 선결돼야 전문약사 법제화에 따른 전문 인력 보상도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우, 전문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법제화로 가기 위한 과정 안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재호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법제화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범위를 정할지,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고려할지 등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문제가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즉, 법을 만들 때는 사회적 비용과의 효용성 측면, 법 자체의 안정성, 수가 문제 등과 연결된 영역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입법으로 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형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특히 정 서기관은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병원 내에서 전문 약료를 담당하는 약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물론 법으로 제도화 시켜서 인식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문약사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문약사에 대한 논의는 병원에만 국한되고 있는데 만성질환자들이 지역에도 분포돼 있으니 병원에만 한정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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