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시간 지키지 못한 지각생, 국시 실기평가 시행 후 첫 재응시
국시원, 첫 사례 인정…입실 허용시간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 착수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사 국시 실기평가 역사상 첫 재응시 사례를 두고 국시원이 실기 시험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필기시험처럼 입실 허용시간을 완화 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 때문에 실기 평가를 치르지 못한 지참자들을 위한 위원회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제83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평가에서 지참자 재응시 사례가 처음 있었다.

국시원은 이번 재응시 허용에 대한 민원에 ‘지참자가 제출한 지참사유 및 구제요청서를 근거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참상황의 불가피성이 인정돼 재응시를 최종 결정했다’고 답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같은 답변은 국시원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제83회 국시 응시생 중 한명은 “국시원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지각 시 구제(재응시)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없다”며 “단 1분이라도 지각한 응시생들은 으레 시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시원은 국시 필기평가와 실기평가 모두 원칙적으로 재응시 기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험 입장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공지만 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재응시 가능 여부를 묻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입실 시간을 지켜야 한다”며 “제83회 실기시험에서 1건의 재응시 사례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특히 국시원은 이번 재응시 사례로 인해 추가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국시원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나 이번 재응시 허용 건 때문에 실기평가 입실 허용시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 중”이라며 “시행계획 공고는 현행대로 안내하고 완화된 입장시간 허용 내용을 별도로 공고에 표기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즉, 필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입실 시간이 8시 30분까지이나 9시에 실제 시험을 시작해 늦어도 이때까지만 도착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기평가도 이 같이 적용하겠다는 의미인 것.

그는 “단지 실기평가는 보안검사, 장비확인, 교육시간 등도 있기 때문에 실기처럼 9시 정각이 아닌 8시 50분 정도까지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시원은 응시생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여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지각했을 시 위원회를 열어 소명이 된다면 추후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려 계획 중”이라며 “재응시 사례가 지난해 이전에 있었다면 모르나 첫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시원에 따르면 제 82회와 제 83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 평가의 결시생은 두 해 모두 0.5%였으며 실기 평가는 각각 2.04%(82회), 1.13%(83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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