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위헌 결정에 부쳐…여성 건강권·재생산권 발전적 논의 장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젊은 의사들이 헌법재판소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위헌 결정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직언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전시형)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는 15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나 단순히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즉, 임신 이전부터 출산 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두 단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걸쳐 신체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권리와 그 선택을 위한 최적의 의학적·사회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재생산권에 대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의료계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밝힌 두 단체이다.

의료인들은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임신중절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흡입술이나 내과적 임신중절과 같이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90.2%는 다른 치료의 선택지를 사실상 제공받지 못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두 단체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 교육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복지부와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제시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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