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의뢰서 발급시 본인부담금 부과·진료 수가 개편 검토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적정수가 보상 방안 등 담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재구축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재정 관리 강화 방침 등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우선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특히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특히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증환자의 의뢰서 발급 요구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를 도입한다.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 분야 보상 강화 등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주기적인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수가 간 불균형 해소 등 체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 적정진료 제공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관 단위의 ‘신포괄수가제도’ 적용 병상 지속 확대도 병행하며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난임부부, 저소득층 등은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며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정부,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2023년 이후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을 유지한다.

보험료 인상을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07∼’16년간 연평균 3.2%)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한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등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방향성을 유지하고, 보험료 경감제도를 정비한다.

지출 관리도 병행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과다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급여‧약제‧치료재료 재평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관리 강화,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조정 검토를 추진한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19~’23년) 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600억 원)을 합산한 수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하여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 발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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