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민간병원에게 공공성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금물’ 일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작년 10월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의료공급체계의 대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의 확충이 고려되지 않으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이후, 공공의료 확충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김창훈 교수는 의료법인에 대해 공공성을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직접 파산한 의료기관을 인수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창훈 교수는 “국내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이지만 공공성과 양립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과도한 영리행위에 대한 고삐를 쥐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파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부담시킨다고 했지만 그것은 지난 10년간 이미 실패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훈 교수는 이미 권역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을 해왔지만 공공성에 대한 부담을 나누지 못했던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도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료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도 진료권을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일정부분 배분하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일부 지원을 고려중이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역시 민간의료기관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정 원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기관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인력 등 많은 부분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 역시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공공병원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나영명 실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정책적으로 받춰줄 수 있도록 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에 조금씩 다가가야한다”면서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게 한다면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정책과장(사진)은 “6개월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국회에서도 지적은 받은 바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열심히 논의해 만들었지만 재정문제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각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공공의료를 통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자세히 말하기는 이르지만 공공의료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6월중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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