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규개委-법제처 심사 거쳐 국회 제출

 앞으로 민영건강보험과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심사·평가업무가 각 보험사의 자율에 맡겨질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는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상품의 개발에 필요한 질병 및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존치시키고, 보험개발원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업무도 삭제해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하고, 특히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보험계약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일정률(예: 80%)만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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