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3종 신설-밥 보관온도 자율화-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되어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서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밥은 냉장온도로 냉각하게 되면 단단해져 용기에 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충분히 냉각하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제조·가공기준을 보면 도시락 용기에 담는 식품은 조리가 완료된 후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 후 포장하도록 했으나 냉장온도에서 밥을 제외했다.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하여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존‧유통이 가능한 건조 가공두부(현재는10℃ 이하에서 보존)는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했다.

생강나무 꽃, 유럽가자미, 인도흰새우, 초록담치 등 수산물 6종,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cillium nalgiovense) 등 미생물 2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과실주의 제조에 허용된 오크칩(바)을 주류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18년 11월 고시해 ’20년 1월 시행되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3일까지(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4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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