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복지부에 타협안 마련 요청-다음 회기로 주제 이월
간무협 "타협안 마련할 복지부의 일관성 믿는다" vs 간협 "개정안 통과 저지할 것" 신경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통과가 연기됐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향후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는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토론이 격해지자 기동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타협 방안을 가져와달라”고 전하며 다음 회기로 관련 주제를 이월했다.

앞서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대한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개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50분 정도 토론한 후 다음번에 한번 더 토론하자고 넘겼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문제는 국민적 상식으로 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나 그걸 상당 시간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무협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법정단체화가) 상식이어서 한번 토론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치가 그렇지못한 측면이 있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설사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사실상 관련 법안 논의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했다.

◆ 간무협-간협, 간무협 법정단체화 개정안 연기 두고 온도차

대한간호협회(왼쪽)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오른쪽)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김명연 의원이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연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과를 낙관하는 반응이다. 국회로부터 타협안 마련을 요구 받은 복지부가 이전부터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2017년 복지부가 법정단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비쳤고, 같은 해 3월에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 추진도 했었다”며 “명확한 입장을 고수해 온 복지부가 이번에도 일관되게 타협안을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얼마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계속 유지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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