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수 처분 당시 근거 하자 없음 이유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에 대한 모 병원 병원장의 금액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원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인정했다.

2억여원이 상계합의가 됐으며, 건보공단이 병원장에게 지불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중 남은 5천만원도 건보공단이 이미 사전에 지급해 지급의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비록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당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및 지급거부처분은 하자가 없을 경우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번 판결에서 주요했다.

인천 A병원의 병원장 B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병원 진료내역을 심사청구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적정성을 평가해 심사결과 내역 중 2억 7600여만원(세액 공제 후 2억 5천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의 보험자부담금 심결금액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건강보험공단 인수일’ 각 일자에 공단에 통보했다.

그러나 병원장 B씨는 병원 실소유자 C씨와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노숙인 87명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의료기관 이중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통틀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부쳐졌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7월 A병원에 2억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또한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운영으로 의료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2015년 8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2016년 2월 형사재판서 B씨는 고등법원으로부터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및 환자 감금 등을 인정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중 개설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결 받았다.

이어진 B씨의 행정소송에서 2016년 5월 1심 재판부는 이중 개설 등의 혐의가 지급거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전하며 지급거부 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B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거부금액 2억 5천만원(세액 공제)에서 건보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합계 5300여만원을 제외한 2억원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소송 전)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자의 채권으로 2억여원을 상계 합의했다”며 “또한 나머지 지불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합계를 B씨에게 지급했으므로,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들고 있던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결정 통보를 했기에 환수금 2억여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6년 5월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상황에서, 2014년과 2015년 건보공단의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 결정이 부정되려면 처분에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B씨는 당시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해 혐의 및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당시 내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법원은 B씨의 환수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B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들고 있던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소멸했다고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번 판결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지급 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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