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환자 병행 간호에도 정신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을 위반해 지역자치단체에 2억여원의 의료 급여 비용을 청구한 모 병원 원장에게, 법원이 1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지방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7년 9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자치단체에 2억 1760여만원의 의료 급여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혐의로, 의료법 등에 근거해 10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이유로 먼저 진찰료 등 선정기준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며, 예외적일 경우에만 환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도록 하고 그 진찰료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병원장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을 통해 의약품 대리 수령을 했으며,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것으로 하여 재진찰료 소정점수의 50% 및 의약품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2015년 2월부터 다음달인 3월까지 B병원 간호인력 8명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심평원에 이들을 정신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B병원은 기관등급을 높게 부여받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의료급여비용 1억 8200만여원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A씨는 간호사들이 병원의 타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정신의학과 개방병동으로 옮긴 일부 환자를 간호했으며, 타과 환자들 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수의 8%에 불과했음을 이유로 해당 간호인력 8명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8명의 간호인력이 간호한 타과 환자의 비율이 25%에 달하므로, 이 비율을 무시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히면서 A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A씨가 청구한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같고 정당함을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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