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입장 천명
“의료인 정당한 진료권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법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특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공단에 특사경권이 부여될 경우 공단의 권력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특사경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사경 제도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에서 지난해 말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등을 단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이미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의 경우 반드시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한정돼야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기업에 권한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예산과 직원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단이 무리하게 특사경 도입해 비대해진 조직 유지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철저한 검토를 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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