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시술 시 최대 80%본인부담·유형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급여 실시를 확정지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최대 80%까지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을 하게 되며, 추나 유형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예방 및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일컫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로 적용된다.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 40% 또는 80%이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은 제외된다.

또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추나는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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