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년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빅타비정 조건부 비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우선 ㈜비엘엔에이치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 300마이크로그램’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효능·효과를 보이는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라디컷주 30mg’도 심의를 통과했다.

HIV-1 감염 치료제인 (유)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됐다.

단, 빅타비정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한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됐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파킨슨병 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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