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 시급…정부, 속도조절론 맞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간병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명수 의원과 함께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간병비의 급여화를 강하게 주장하며 장성요양병원의 예를 들며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윤환 위원장은 “지난 2014년 5월에 발생했던 장성요양병원의 방화사건으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은 바로 간병사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간병인에 대한 인력규정이 없어 간병인을 상주시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저가 경쟁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야하는 요양병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야간 간병인력을 두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위해 이윤환 위원장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고 간병비의 급여화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도입으로 간병인력규정을 마련하면 전국 어디를 가든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한 전체입원비용이 동일하게 돼 병원들은 저가경쟁이 아니라 서비스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윤환 위원장은 “간병급여화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전체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면서 동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간병비 급여화를 낮은 수준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훈택 보장사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각에서 봐야한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김훈택 실장은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범위와 보상에 대한 수준에 대한 검토하 필요하다.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역시 “간병의 급여화를 빠른시일내에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논의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모델 수립도 함께 고민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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