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력 육성 및 표준화된 간병서비스 보장위해 급여화 논의 시작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환자나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사진)은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한 명순구 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관련된 법령에 따라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존엄케어가 보장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지면서 요양병원은 저임금의 무자격 간병인을 배치하면서 질이 크게 저하됐다”면서 “또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공동간병을 진행하면서 간병인들은 평균 8명에 이르는 환자를 봐야하는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병인의 고령화와 성별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간호‧간병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 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의 경우 노인 환자들의 신체활동 보조를 위해 간병인들은 활동량이 많고 골격근의 사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며 “하지만 현재 간병인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성별도 여성에 치우쳐져 있어 노인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간병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6년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간병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87%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노인 간병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명 원장은 현물급여 방식의 급여화를 제안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 없이 요양기관에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명순구 원장은 “제도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법 제 41조 1항에 급여대상에 있어서 '예방, 재활, 입원, 간호는 포함돼 있지만 '간병'이 빠져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명순구 원장은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수요가 증가 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급여화를 통한 간병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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