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여야간 회기 내 처리 공감대 형성…시민단체 반발이 변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세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며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 별다른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세 개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세 법안은 재생의료와 첨단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의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으로 그간 기존 법률 등으로 인해 규제에 가로막혀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 신속히 제품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등이 담겨있다.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최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야당 측에서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민단체 등은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제품 신속 도입 방식이 ‘조건부 허가의 확대’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일각에서도 안전성 이슈와 더불어 주식시장이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른 분야보다 기술 가치 판단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된 기술과 성과‧목표 제시 등으로 실제 가치보다 더 큰 관심이 쏠려 산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줄기세포업계 관계자는 “이 분야는 인명 사고 한 번 나면 하염없이 추락하는 분야”라면서 “무리한 사업 강행과 안전성 결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두가 몰락할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업 규제 완화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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