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감사 결과 분석…전년 대비 감사 횟수 줄었지만 행정상·신분상 조치 48.7% 늘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건보공단이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약 141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8억 원이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감사 횟수(162회→145회)는 감소했지만 행정상·신분상 조치 건수 자체는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최근 ‘2018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내용과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의 경우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진행됐으며 본부 10개 부서를 비롯해 지역본부 3개, 지사 90개, 서울요양원 등 104개 부서에 대해 이뤄졌다.

이어 ‘기획·IT 및 성과감사’는 고위험 취약분야중심으로 IT 및 e-감사시스템이 활용돼 12회 실시됐다.

이 외에도 재무감사 4회, 특별감사 14회, 복무감사 11회(80개 부서 대상) 등 총 145회의 내부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감사는 2025건 수행됐다.

감사 결과, 행정상·신분상 조치 건수는 총 2512건으로 전년대비 약 48.7%(▲823건)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징계요구가 19건으로 전년 21건에 비해 2건이 줄었으며, 시정·주의·경고 처분은 전년 1280건 보다 869건이 증가해 2149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개선·권고·통보 조치는 전년 388건 보다 44건이 줄어든 344건이다.

특히 재정상 처분조치는 141억 원을 기록, 전년 149억에 비해 8억 가량이 줄었는데 여기서 재정상 조치란 추징, 재정보전, 환급, 회수 등을 말한다.

세부내역에 따르면 △개설기준 위반 검진기관 및 국가유공자 진료비 보훈처 정산 미고지 등 44.5억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환수 등 36.9억 △법인체납사업장 부동산 등 압류 60.5억 등이다.

외부감사는 복지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점검 1회 및 복무감사 3회, 감사원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감사 등 2회, 총 6회 실시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보안점검 소홀(기관주의)을, 감사원은 개인종합검진 수검자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신청 제도의 운영 부적정(통보·주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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