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약범죄와 다른성격…마약류 유출보다 유통에 집중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최근 강남의 버닝썬 클럽 사건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서도 관련 약물에 대해 특별관리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매번 마약관련 사건이 불거질때마다 같은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의 안일한 일처리가 문제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3일 오후2시, 국회 본관에서 식약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면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

장정숙 의원은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간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지만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트 강간 약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임을 언급하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식약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장정숙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포털, 플랫폼 ID 차단 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약품의 유통을 뿌리뽑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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