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탄원서 첨부한 소청심사 마저 기각 - 보건소 운영 노조 영향력 커져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지역 공무원노조의 보건소장 갑질여부 설문으로 시작된 보건소장 무더기 징계 사태가 의사회 탄원서를 낸 소청심사마저 기각되면서 휴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6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동구 보건소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요청에 “억울하다는 부분이 해명되지 않았고 갑질이 인정된다”고 기각했다.

이날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 앞에는 공무원 노조원 20여명이 “보건소장 사퇴하라” 등의 팻말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의사가 아닌 직원은 몇십년을 근무해도 보건소장을 할 수 없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번 소청 기각과 함께 보건소장 무더기 징계사태로 인해 국민 건강을 예방하고 지키는 최후 보루인 보건소가 공무원노조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분위기가 되고 전국의 보건소도 이같은 영향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특히 이번에 공무원노조는 의사 보건소장들의 무더기 징계를 요청하면서 보건소장 의사 임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같은 주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동구 보건소장의 소청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징계권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도 들린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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