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독립된 기구 설립 주장…복지부, 전문가평가제에서 단계적 추진 '신중'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의 대리 의료행위, 성범죄 등 의사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의사면허를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의사면허는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고 유지‧관리 되고 있지만 최근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등 의료인력의 양적‧질적 관리 관리체계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허의 관리”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면허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복지부가 면허를 관리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외래‧입원‧진료‧수술건수가 수만건이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른 의료선진국가에서도 밝혀졌듯이 관치중심의 관리모델은 최종적인 방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역시 독자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김해영 이사는 “의사면허관리에 대한 별도기구가 없어 문제가 생기면 비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크다”면서 “또한 일부 의사들의 문제로 인해 과도하게 전체 의사로 책임이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전문성에 기반해서 의료면허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는 의사면허관리기구의 기능으로 ▲국시원의 역할 축소 ▲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협에서 연수교육과 면허신고를 진행 ▲전문가평가제 도입으로 직능에 의한 자율규제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이를 위해 의사단체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윤리위원회와 같은 중앙회의 기능을 정비해서 소속회원에 대한 회비 징수 등의 통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해영 이사는 “운영활성화를 위해 면허 등록비나 수수료 등의 징수를 통한 비용조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정부에서는 의사면허관리기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충적인 제도를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근용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복지부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면서 “의사와 환자들의 관계가 개선되고 치료성 개선으로 국민건강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별도 기구의 설립에 있어서는 기구 특성상 한번 구성되면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점진적인 논의를 통해 조율과정을 거쳐 진행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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