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년 성과·과제 토론회 개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1만5천여 명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계획…제도 개선 나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동안 3만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약 1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대상과 기준 및 절차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 1년 운영 경과 발표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 △월별 작성 추계 △연령별 작성 현황 △지역별 분포 △결정이행 통보 월별 추계 △질환 분포 등을 공개했다.(2019년 2월 3일 기준)

윤태호 정책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자는 11만 5259명에 달했으며 이 중 여성이 7만7974명, 남성은 3만728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분포를 살펴보면 70~79세가 5만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 2만6938명, 80세 이상이 2만407건, 50~59세 1만2057건이 순으로 확인됐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경우는 3만6224명으로 남성이 2만1757명, 여성이 1만4467명을 차지했다.

임종과정 환자의 주요 질환은 암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 패혈증(3.2%)이 뒤를 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290개소(94개 기관)이며 지역보건의료기관 23곳, 의료기관 49곳, 비영리법인단체 21곳, 공공기관 1곳(197개 건강보험공단 본부·지사 및 출장소) 순이다.

특히 전체 이행 건수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67.7%, 환자가족전원합의+환자가족진술)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시행한 경우(32.3%,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와 관련 윤태호 정책관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프라 확충 및 대상기관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의료기관의 위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등록기관을 분기별로 추가 지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이어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대상기관 종사자의 교육 기회 증가와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홍보 사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선에서는 다소 정의하기 어려운 ‘말기’라는 규정 시점과 현행 담당의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의 판정이 필요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가 진료 현장에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건수 늘리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는 “규정된 말기보다 좀 더 앞당긴 시점에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의 이행·임종시기 판정에서는 담당의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필요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에는 담당 전문의 1인의 판단과 소견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웰다잉시민운동 서이종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기결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향서가 일정한 기간에 수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포함해 계도적·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점도 충분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